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단계 판매 (문단 편집) ==== 절대로 물건을 뜯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==== 당신의 물건이다.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이 판매를 하려면 사용해야 한다면서, 물건이 괜찮은지 확인한다면서, 자신이 써봐야 팔 수 있다면서, 물건을 샀으니 환영행사로 박스식을 한다면서 등등의 이유로 뜯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. 이런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철저히 막아라. 당신은 자가소비를 위해 판매원으로 등록한 게 아니라 판매를 위해 판매원으로 등록한거다. 애초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야 하는 물건을 뜯어야 할 이유가 없다. 이때 좋은 방법은 샘플을 요구하여 포장 뜯는 걸 저지하는 것이다.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포장을 뜯으면 그것은 당신이 사용하는 것이지 판매든 환불이든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게 된다. 만약 이를 저지 못하고 물건의 포장이 뜯겼을 경우 판매원은 당신에게 사용하라고 권유할 것이다. 이때 화장품의 경우 스스로 얼굴에 바르게 되는데 이때 잘 어울린다는 둥 이유를 대면서 당신의 사진을 찍을 것이다. 이 사진은 후에 구매자의 환불을 어렵게 만드는 증거가 된다. 판매원이 뜯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판매원은 구매자가 스스로 자기 얼굴에 바르는 사진을 떡하니 내보이는 방법이다.[*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8조(청약철회등)에 따라 포장을 뜯었다 하더라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. 그러니 환불을 포기하지 말라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